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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84호, 2009.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제12조제4호 자목·카목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제63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49793 판례